동영상이동전화(IMT-2000) 이후 최대 규모의 신규 통신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 2.3㎓ 휴대인터넷(WiBro) 사업자 선정시기가 내년 2월로 확정됐다.
정보통신부는 이르면 8월초 사업자 선정방식ㆍ사업대가ㆍ사업자수 등 와이브로 사업계획안을 마련, 공청회ㆍ전문가간담회 등을 거쳐 9월초까지 이를 확정한 후 내년 2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당초 독자기술로 개발한 단일 표준을 채택하는 대신 무선랜(Wi-Fi) 계열의 ‘IEEE802.16’을 와이브로 표준으로 채택하는 한편 장비간 상호로밍 가능 의무 등 5개 성능기준도 함께 확정했다.
◇와이브로 경쟁 닻 올랐다=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시기와 기술표준 확정으로 그동안 장외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오던 각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경쟁도 달아 오를 전망이다. 특히 8월초 사업자 선정방식과 사업대가 방안이 나오면 컨소시엄 구성 추진 등 각 사업자간 구체적 행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통신사업자들은 일단 표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각 사업자가 다양한 기술 표준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KT와 하나로통신 등 유선사업자들은 당초 연말로 예정됐던 사업자 선정시기가 내년 2월로 늦춰진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정작 중요한 것은 사업자 수와 사업할당 대가”라며 “사업자 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경우 사업권 탈락을 우려한 일부 업체들이 적극적인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통상마찰 여지 남아있어= 정통부가 당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ㆍ삼성전자 등이 독자기술로 개발해온 ‘Hpi’ 대신 IEEE802.16을 표준으로 채택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소 가능성 등 통상마찰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분석된다.
정통부 민원기 지역협력과장은 “이번 표준 확정은 관련 기술개발과 표준화 동향을 감안해 불필요한 통상마찰 확대를 막기 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Hpi가 IEEE802.16과 같은 계열의 기술인데다 정통부가 표준 외에 서비스품질, 주파수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5가지 성능기준을 두면서 각 사업자 장비간 로밍가능 의무 규정을 제시해 사실상 표준 단일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통부의 이번 표준에 대해 미국측이 여전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여서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WIPI)에 이어 다시 한ㆍ미 통상 마찰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민 과장은 “미국측이 우리 방안에 대해 여전히 만족하고 있지 않지만 더 이상 협상을 끌 경우 사업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 표준안을 최종 통보한 후 협상을 종료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미국측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계속해 나가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