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철규 위원장 "출자총액제한 위헌소지 없다"

출총제ㆍ의결권 제한, 경영권 방어에 도움

강철규 위원장 "출자총액제한 위헌소지 없다" 출총제ㆍ의결권 제한, 경영권 방어에 도움 • 공정위장 "출총제 예외조항 내년1월까지 마련"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재계에서 제기한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위헌논란에 대해 14일 "위헌소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촐총제가 지난87년 도입됐고 지금까지 여러차례 개정됐는데 한번도 공식적인 위헌 논란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9조를 언급하며 "(출총제가) 도입, 개정 과정에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가없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보고서를 낸 직후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 몇분에게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았다"며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합헌결론을 내렸다"고 거듭 강조했다. 출총제와 재벌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적대적인 인수합병(M&A)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 위원장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일부에서는 이 제도들로 인해 기업의 소유권이 투명해지면 경영권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입력시간 : 2004-12-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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