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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예정지 2,212만평 확정

12월부터 토지매입·보상

정부는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2,212만평(73.14㎢)과 주변지역 6,769만평(223.77㎢) 규모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행정도시 예정 및 주변지역 확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예정지역은 당초안에 비해 2만평 늘어나고 주변지역은 11만평이 줄었다. 예정지역은 연기군 금남ㆍ남ㆍ동면 등 3개 면 28개 리와 공주시 장기ㆍ반포면 등 2개 면 5개 리 등 총 2개 시군, 5개 면, 33개 리에, 주변지역은 연기군 4개 면 43개 리, 공주시 3개 면 20개 리, 청원군 2개 면 11개 리 등 총 3개 시군, 9개 면, 74개 리에 걸쳐 있다. 주변지역 9개 면은 연기군 금남ㆍ남ㆍ동ㆍ서면, 공주시 장기ㆍ반포ㆍ의당면, 청원군 부용ㆍ강내면 등이다. 행정도시에는 중앙부처 가운데 12부4처2청이 이전하게 되며 청와대ㆍ국회ㆍ대법원과 통일ㆍ외교통상ㆍ국방ㆍ법무ㆍ행정자치ㆍ여성부 등 6개 부처는 서울에 남는다. 행정도시건설청은 내년 1월 출범한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행정도시 예정지역의 토지ㆍ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토지매입 및 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토지보상은 200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가변동률ㆍ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이뤄진다. 또한 세입자대책 및 이주대책 등도 함께 수립,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 3월23일부터 보상을 노린 소규모 건축,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제한된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서는 개발행위 제한이 강화된다. 예정지역에서는 묘목 등을 심는 행위까지 금지되는 등 개발행위 제한이 한층 강화되고 주변지역은 10년간 개발이 억제되는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된다. 한편 정부는 연기ㆍ공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 지역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7월 말까지 각종 불법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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