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대손충담금 2兆5,000억 더 쌓아야

금감원, 적립기준 강화… 담보여력 줄어들듯

은행들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와 적립대상 확대에 따라 올해 결산에서 2조5,000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과 배당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가계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담보대출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연말부터 국제적인 은행감독 기준인 신BIS협약의 예상손실 산출방법을 적용해 은행들의 정상과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률을 상향 조정하고 적립대상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가계 대출의 최저 적립률은 정상 여신의 경우 0.75%에서 1.0%로, 요주의 여신은 8.0%에서 10.0%로 높아진다. 기업 대출은 정상 여신이 0.5%에서 0.7%로, 요주의 여신은 2.0%에서 7.0%로 상향된다. 신용카드는 정상 여신이 1.0%에서 1.5%로, 요주의 여신이 12.0%에서 15.0%로 올라간다. 대손충당금 적립 대상은 ‘정상으로 분류된 미사용 약정 여신’에서 ‘정상과 추정손실을 포함한 모든 미사용 약정 여신’으로 확대된다. 은행들이 올해 결산에서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가계 대출 8,000억원, 기업 대출 1조1,000억원, 신용카드 여신 6,000억원 등 총 2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은 은행들의 순이익 감소와 배당여력 감소로 이어지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에 대한 충당금 부담을 높여 대출여력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