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망땐 내달부터 장제비 25만원 지급

오는 7월부터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가족에게 장제비 명목으로 25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의결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정으로 4인가구 기준 월평균 가구소득이 145만원 이내면 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족 사망시 장제비가 지급되지만 차상위계층만 장제비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사망한 가족이 신청할 경우 장제비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약 1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30억원이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무보증 소액신용대출 제도인 ‘마이크로크레딧’을 규정해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제도권 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웠던 저소득층이 자활의지와 능력에 근거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매년 20억원씩을 사회연대은행에 위탁해 저소득층 및 여성가장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창업자금을 대여해주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