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 이근영 금감위원장 일문일답

■ 이근영 금감위원장 일문일답 "현대건설 법정관리때 파장 최소화…감자·출자전환등 선택의 폭 넓혀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오후 11개 채권금융기관장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건설이 법정관리를 피해 대주주 동의 아래 감자ㆍ출자전환하는 예비적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경림 외환은행장은 "이번주중에 대주주측에 감자 및 출자전환 동의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금감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현대건설의 처리방향과 대책 및 자구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현대건설에 국한하지 말고 그룹 전체 차원에서 접근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현대건설은 3차에 걸친 자구계획을 제출했지만 계획에 대한 이행이 불충분해 시장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다. 종전같이 단순히 주식 몇주 더 파는 자구계획은 이행을 보장받을 수 없다. 좀 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현대그룹 차원이라면 정몽구 회장을 지칭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정몽헌 회장 계열을 비롯한 현대그룹을 말하는 것이다. -주채권은행이 감자ㆍ출자전환에 대한 주주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현대건설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은 법정관리이다. 다만 법정관리로 바로 처리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자ㆍ출자전환 등의 방법을 고려, 선택의 여지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법정관리없이 출자전환이 가능하며 출자전환시 경영권은 어떻게 되는가 ▲대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출자전환이 가능하며 출자전환시 경영권은 당연히 교체돼야한다. -현대건설이 출자전환에 동의할 경우에도 법정관리로 가는 이유는. ▲감자ㆍ출자전환 등은 법정관리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만 열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현대건설의 처리원칙이 법정관리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다. -현대가 현대건설만 잘라서 포기할 경우 현대그룹 전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 다만 그룹 차원에서 확실한 자구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2금융권에 현대건설 지원에 대해 정부가 유도할 계획은 없는가 ▲채권단간 협의에 의해 이뤄질 것이며 정부가 유도한다고 2금융기관이 동의하겠는가. -현대건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가. ▲연말까지 현대건설이 내놓은 총자구액은 1조6,000억원이다. 이중 10월 말까지 이행한 것이 7,000억원이다. 나머지 9,000억원 중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5,000억원을 제외하고 모자란 4,000억원에 대해서는 정몽헌 회장이 이번주 중반에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와 관련해 공적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현단계에서 공적자금을 수정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적자금은 필요없다. -2금융권에서 은행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황이 악화되는 것 아닌가. ▲금융기관간 협약을 맺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곳이 있을 경우 앞으로는 시장규율 차원에서 확실한 감독과 주의를 줄 예정이다. /김민열기자mykim@sed.co.kr 입력시간 2000/11/05 18:03 ◀ 이전화면

관련기사



김민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