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9일 오후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2015년 2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주식 배당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는 투자기업 가운데 과소배당과 과다배당 기업 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는 주주총회장에서 배당확대를 직접 요구하는 방식의 주주제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나친 배당확대 요구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재계의 일부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신 기금운용위는 배당에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반대로 과도한 기업을 공개해 투자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명단에 오른 기업에는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이날 기금운용위에서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자산배분 차원에서 오는 2020년까지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16% 수준인 해외주식 비중을 2020년까지 20%로 4%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국내주식 비중은 20%에서 18%로, 국내채권 비중은 46%에서 44%로 2%포인트 낮아진다. 해외채권(4%)과 대체투자(14%) 비중은 지난해 중기계획(2014~2019년)과 같게 짰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20년까지 해외주식 약 170조원, 국내주식 약 153조원을 보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