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산관리공사 직원 '불법 공매참여' 적발

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하는 공매에 이 회사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참여했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해 말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여 이 회사 직원 19명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공매에 참여, 10억9천만원 상당의 공매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을 적발, 문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 모팀장은 2002년 1월 배우자 명의로 참여, 감정가 1억8천200만원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부동산을 3억8천만원에 낙찰받았고 모과장도 지난해 8월 배우자 명의로 감정가 320만원의 중고 자동차를 370만원에 낙찰받았다. 현행 법령은 자산관리공사 임직원이나 가족이 이 회사 공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 회사 공매에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했으며 앞으로 윤리교육을 강화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추승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