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지방의원도 소득세 내야

올1월 유급제 전환따른 지자체 질의에 재경부 "월정 수당은 급여" 유권해석

지방의원 유급제 전환에 따라 지급되는 월정 수당은 소득으로 간주,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과세당국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의해 8~35%의 세율을 적용,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이 올 1월부터 유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지자체가 올린 지방의원 유급제 전환에 따른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 질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유권해석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지불되는 ‘의정 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데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2006년 1월부터 유급제 전환에 따라 매월 지불되는 월정 수당은 일반 급여로 봐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받는 월정 수당은 지방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급여)로 보는 게 맞다”며 “이에 따라 지방의원도 매달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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