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내년 초부터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하수처리장 주변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약 9천890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며, 감면액은 연간 1억6천만원, 가구당 평균 1만6천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감면대상 현황 조사 중이며 다음달께 입법예고, 행자부 승인 요청을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