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영혁신형 中企 인증제' 도입

서비스업·문화산업·전통 제조업체도<br>중기청, 공공기관 납품 우대

중소기업청은 서비스업ㆍ문화산업이나 전통 제조업체도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유효기간 3년), 다양한 우대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디자인ㆍ판매방식 등 마케팅혁신, 조직혁신, 지식ㆍ정보ㆍ인적자원 관리, 생산ㆍ서비스 운영 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기청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벤처ㆍ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와 더불어 혁신형 중소기업의 핵심 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중점 발굴ㆍ육성할 대상은 ▦쿠폰제 컨설팅, 정보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숙박 관광 레저 이ㆍ미용 등 순수 서비스업종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산업 ▦법률ㆍ세무ㆍ부동산 컨설팅 기업 등이다. 김일호 중기청 경영정보화혁신팀장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연구개발, 정보화ㆍ컨설팅, 판로ㆍ수출 등 분야별로 연계지원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납품 적격심사, 특허출원 심사 때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립 3년 이상 업체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전용 웹사이트(www.mainbiz.go.kr)에 접속해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을 받고 평가기관(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현장평가에서 7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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