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전자-하이마트 대립 심화

대우전자가 가전양판점 하이마트에 대한 고사작전에 들어갔다. 대우전자는 12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하이마트 채권 1,500억원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승인 받아 13일 금융권 자산부터 압류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대우측은 현재 하이마트와 채권상환에 대한 협상을 진행중이나 협상이 지연될 경우 매장에 진열중인 제품에도 압류딱지를 붙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전자는 "지난 98년 1월 하이마트에 사업을 이관, 중단한 내수유통시장에 다시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이마트측은 "대우전자가 자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한 약속을 파기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측이 지분 요구 및 이사진 선임권 등 종업원 지주회사인 하이마트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한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하이마트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해 6월 합의를 통해 채무 4,576억원에 대해 당해 100억원, 이후 150억원씩 채권을 상환키로 하고 약정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대우측은 올 들어 당초 동결키로 했던 이자 1,7000억원까지 상환하라며 이자 면제조건으로 20% 지분을 요구했다. 또 현재 3,300억원인 채무를 8년간 분할상환 하는 동안 이를 강제하기 위해 이사 선임권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마트는 현재까지 1,207억원의 부채를 상환한데다 대우측에 연말까지 1,000억원, 내년 6월까지 추가로 1,000억원을 갚겠다고 제의했다. 하이마트는 이중 1,000억원은 전환사채(CB)를 발행하겠다고 제의했다. 그러나 대우측이 하이마트가 내년도에 자사제품을 2,000억원 이상 팔지 못할 경우 전환사채를 전액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안을 들고나오면서 협상이 깨졌다. 현재 자본금 132억원인 하이마트의 경우 1,000억원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지분 88%를 내주게 된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지난 98년 1월 대우전자 내수영업부문을 인수할 당시 채무를 동결하고 금융비용은 대우측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지만 갑자기 추산근거도 불분명한 이자를 들먹이며 경영에 간섭하려는 저의가 불순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전자 관계자는 "가압류조치는 채무를 돌려 받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며 "경영권을 빼앗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하이마트는 가압류조치가 실행되더라도 정상적인 매장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사 배송망이 아닌 가전회사의 배송망을 이용, 영업을 지속,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할 계획이다. 하이마트 측은 정식재판을 통해 자사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때가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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