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은평뉴타운을 건설하면서 SH공사에 무상으로 제공한 군사용 부지를 국가에 반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부장 김종필)는 국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국유지무상귀속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토지는 국방부가 방벽, 낙석 등 군사시설로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공용재산으로 공공시설이 아니다”라며 “SH공사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2004년 은평구 일대를 뉴타운 도시개발구역으로 선정하고 시행자로 SH공사를 지정했다. 이후 개발구역내 부지 4,652㎡를 도로ㆍ하천ㆍ철도부지 등의 공공시설로 규정해 SH공사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국가는 해당부지는 공공시설이 아닌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