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칙적인 기조실.비서실 운영 엄격규제

09/16(수) 11:49 과거의 그룹 기획조정실.비서실 규모를 축소해 계열사에 변칙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30대 그룹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기업비용으로인정받지 못한다. 또 한 계열사의 증자를 위해 다른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자를 기업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업재산을 변칙적으로 유출했을 때는 기업주 본인에게 고율의 소득세가 직접과세된다. 국세청은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무관리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대그룹들이 기조실, 비서실 등을 해체했지만 아직도 경영권방어 또는확장 목적으로 규모를 축소해 계열사에 변칙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들 부서에들어가는 자금을 기업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님 접대용 정도의 비서실 운영은 허용되지만 경영권 보호차원의 일을 할 경우 기업주 개인 돈으로 운영해야만 한다. 또한 다른 계열사로부터 돈을 꿔 증자를 하는 경우 인정이자율(현재 연 17%)을적용해 기업이 아닌 기업주가 이자를 부담하도록 했다. 기업주가 변칙적으로 기업재산을 유출해간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기업주에게 소득세를 직접 과세하기로했다. 예를 들어 1백억원의 기업재산을 유출한 기업주는 소득세율 40%를 적용, 40억원을 본인 부담으로 내야한다. 과소비 또는 호화.사치생활을 함으로써 기업자금 부당유출 혐의가 있는 기업주는 생활비 자금원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특히 부도.화의신청 등 부실기업의 기업주가 기업재산을 변칙적으로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차원의 세무조사보다 기업주 위주의 세무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들이 빼돌린 재산에 철저히 과세하기로 했다. <<연중 영/화/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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