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청약 가점제 문답풀이

2008년부터 주택 청약방법은 현행 추첨식(예.부금), 순위식(청약저축)에 가점식이 더해져 3가지 방식으로 바뀐다. 앞으로 바뀌게 되는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가점제 적용시기는 2008년 1월1일부터인가 ▲아니다. 구체적인 적용시기는 10월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반영될 것이다. 하지만 규칙개정 시점에서 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2년후 1순위가 되는 때인 2008년 10월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통장은 ▲가점제는 25.7평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공공분양, 공공임대에 청약할 수 있는 저축통장은 지금도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가점제 적용은 예.부금 통장이 대상인데 서울의 경우 예금액이 600만원, 경기도는 3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공공택지내 25.7평 중대형주택은 채권매입신청액이 동일할때만 활용될뿐 민간택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주택을 가점제로 하지 않은 이유는 ▲검토했지만 경제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대형의 경우 내 집을 장만하려는 수요보다는 현재 집을 갖고 있으면서 집을 넓히려는 수요가 더 많다. 이는무주택자에게 주택마련 기회를 늘려준다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 방향과 분명 다른 부분이다. 당초 청약예.부금 통장을 통합한다고 했는데 ▲건설교통부는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제도개편 방안을 설명하면서 예.부금 통장의 통합방안을 언급한바 있다. 하지만 연구용역 과정에서 부금은 매월, 예금을 일시에 자금을 예치하는 방식이어서 소득에 따라 통장을 선택토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돼 현행을 유지토록 했다. 가점제가 도입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 우선공급(75%) 조항은 어떻게 되나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는 가점제 도입과 함께 없어진다. 가점제를 도입하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부양가족이 떨어져 있다면 가점 혜택을 볼 수 없나 ▲그렇다.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주소내 동거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돼 혜택이 주어진다. 실제 부모를 부양하지만 주소가 다른데 청약혜택을 받으려면 동거자로 주민등록을 합치는 게 좋다. 자녀는 3명인데 미성년자가 1명뿐이라면 1명만 부양 자녀로분류된다. 가점제가 적용되면 실제 주택이 필요한 이혼가구 등은 불이익을 보게 되는데 ▲이번 청약제도에 이혼가구 같은 사회취약층에 대한 고려는 안돼 있다. 추후 제도 보완과정에서 논의할 문제다. 2010년부터 부동산 자산 항목이 가점에 포함되는데 해당 무주택 조건은 ▲공시가격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 최고 가점인 5점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 역시 주택 소유자로 분류돼 무주택자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주택 규모, 가격과 상관없이 본인명의 집이 있다면 유주택자가 되는 셈이다. 현재는 6평 이하 다세대 주택과 농가주택 등은 주택소유 대상에서 제외돼 무주택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2010년 가구소득 항목에 아내나 자녀의 소득도 포함되나 ▲모두 포함된다. 아내나 자녀가 고소득자라면 소득 분위에 따른 가점이 낮아진다. 가구소득에 대한 가중치는 21이어서 소득수준이 당락을 가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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