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불법 식품을 ‘정력제’ 등으로 판매한 인터넷쇼핑몰 등이 적발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조사팀은 발기부전치료제나 유사 성분이 함유된 미국산 ‘메가젝스(제조사 MS Bionics, INC)’ 등 4개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쇼핑몰 대표자 최모(50)씨 등 4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식품은 ‘메가젝스’ ‘오르비고’ ‘라이즈 투 디 어케이전’ ‘골드비그라 건조효모캅셀’ 등이다. 경인식약청에 따르면 최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성기능 강화’ ‘정력제’ 등으로 이들 제품을 광고하고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해 배송했다. 이중 메가젝스는 국내에 약 1,000개(2억원 상당)가량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또는 유사 성분인 타다라필ㆍ실데나필ㆍ아세틸바데나필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식품이 아닌 의약품 성분이어서 심장마비ㆍ뇌졸중ㆍ흉통ㆍ고혈압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