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소득 출자자 고소득자보다 배당세 불리"

조세연구원 "금융종합과세 기준, 원천징수세율 낮춰야"<br>"주식양도차익 과세도 대폭 확대해야"

원천징수 대상자인 저소득 출자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고소득 출자자에 비해 배당세 납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기존의 4천만원에서 대폭 하향조정하고 배당세 원천징수 세율도 기존의 14%에서 소득세율 최저수준인 9%까지 내리는 한편,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배당소득과세 제도의 개편방향'이라는보고서에서 "실제 분석결과, 고소득 계층의 배당세 조세부담률이 저소득 계층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누진세율 구조를 통해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를 꾀하려는 현행 소득세제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가 배당소득세제와 함께 시행되면서 누진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저소득 출자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는데 따른 현상"이라고지적했다. 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목적은 고소득 금융소득자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세금의 공평성을 달성하는데 있다"면서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는 달리 4천만원까지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 9%부터 시작하는 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해 종합과세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배당세의 불공평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당의 원천세율을 기존의 14%에서 현행 소득세율의 최저세율인 9%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와종합과세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다 장기적으로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폐지하고 모든 납세자들이 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상장.비상장, 대주주.소액주주, 보유기간의 구별없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법인이 배당보다 이익의 유보를 선호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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