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약저축 먼저 「예금」전환을/통장 100% 활용방법

◎25.7평이하 민영아파트 청약자격 인정/갈수록 희소가치 줄어 빨리 사용토록새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신규아파트 공급이 55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무주택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청약통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청약통장 인기가 점차 시들어가고 있다. 과거와 같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고 청약자격배수가 확대되면서 희소성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 국민주택아파트를 청약받을 기회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마당에 무조건 움켜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하루빨리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 국민주택규모의 민영아파트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축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공급이 늘고있다고는 하지만 1순위 장기저축가입자가 심한 적체현상을 보이면서 국민주택아파트를 분양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게 현실이다.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은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24개월이 지나면(1순위) 가능하고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제도.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는 보다 넓은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면서 청약 기회도 앞당길 수 있는 내집마련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청약저축을 전환할 때는 그동안 불입했던 기간을 모두 청약예금 예치기간으로 인정하고 불입한 금액과 예치금의 차액만 예치하면 청약예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자격이 주어진다는 매력이 있다. 예를들어 2년전 서울시에서 3백만원 청약예금을 가입한 경우와 같은 시기에 저축에 가입, 매월 10만원씩 불입해왔다면 60만원만 추가로 예치,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똑같은 청약자격을 갖게 되는 셈이다. 당초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장기간 불입한 청약저축가입자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 청약 배수 범위내에 쉽게 접근, 그 만큼 내집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따라서 만 35세이상으로 무주택기간이 5년이상인 세대주라면 3백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내집마련 전략이 필요하다. 청약예금가입자의 경우도 통장을 빨리 사용하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말한다. 서울 동시청약의 경우 청약배수가 20배수에서 1백30배수로 확대되면서 희소성이 없어지고 시세차익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시내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크고 도심과 가깝고 교통여건이 좋은 재개발, 재건축아파트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통장을 하루빨리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내집마련 전략이다. 청약예금을 증액하거나 줄여 당초 목표보다 큰 평형의 아파트나 작은 규모의 아파트를 노리는 것도 내집마련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다. 청약예금증액변경은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가입자가 당초 예금가입에 따른 청약아파트 규모를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넓은 아파트를 원하는 경우 예치금액만 추가로 예치하면 된다. 다만 모든 가입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예금가입후 5년이 지난 가입자에게만 기회가 돌아간다. 청약예금 증액도 예치기간은 당초 청약예금 가입일부터 따져 인정된다.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뒤 다시 증액하고자 할 때는 예금전환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야 증액이 허용된다. 따라서 부동산전문가들은 91년이후 가입한 3백만원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한 경우는 수도권으로 옮겨 청약하거나 6백만원, 1천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 증액 전환해 청약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예치기간이 짧은 3년짜리 가입자의 경우 1천만원짜리 통장은 수도권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고 1천5백만원짜리 가입자는 청약대상아파트인 40.8평이상 대형 아파트공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1천만원짜리 청약통장으로 감액 전환해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은 30.8평이상 40.8평이하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유찬희> ◎무통장 무주택자는 어떻게…/“융자혜택 많은 미분양 노려라” 아파트 청약통장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청약기회를 갖기위해 당장 통장에 가입해도 오랜 시일을 기다려야 한다. 이들은 차라리 미분양아파트를 구입, 무주택 꼬리를 떼는 것이 바람직한 내집마련 전략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세가격이 치솟을 것이라는게 부동산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어떻게하면 전세를 탈출, 내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특히 청약관련 통장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 이들에게는 미분양 아파트 구입을 권할만 하다.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자금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건설업체마다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융자를 알선해주거나 중도금, 잔금납부기일을 연장해주는 등 갖가지 혜택을 들고나오기 때문이다. 미분양아파트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당초 한시적으로 96년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1년 연장, 올해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지난 10월말 현재 시·군에 미분양 주택으로 등록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수요자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18평이하 미분양 국민주택 구입자는 가구당 1천6백만∼2천5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면 주거환경도 양호하고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싼 미분양아파트가 눈에 띈다. 경기도 남양주시, 수원시, 시흥 시화지구, 인천지역 등은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데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수준이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더욱이 입주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준공된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바로 무주택 딱지를 뗄 수 있는 길이다.<유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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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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