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정상화 예산심의 본격착수

국회는 5일 예산결산특위원회와 산업자원 등 각 상임위 전체회의ㆍ소위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비롯한 법률안 등 계류안건과 현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 나섰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안 재의요구와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인해 초래된 `파행국회`가 전날 특검법안 재의 가결을 계기로 11일만에 정상화됐다.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9일로 끝나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정치개혁관련법률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등 민생ㆍ경제관련 법안,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등 현안의 회기내 처리가 어렵거나 졸속ㆍ부실심의가 우려돼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10일부터 30일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소집, 연속적으로 안건 심의에 나서자는 입장인 반면 특검법 재의가결에 반발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비리의혹 의원들의 사법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라고 비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각 정당은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과 안건 처리에만 주력하고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총선준비에 몰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현재 계류안건중 상당수는 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다. 5일 현재 국회에 따르면 계류중인 안건은 법률안 1,108개와 동의ㆍ결의ㆍ건의안 68개 등 총 1,192건이다. 예결특위는 이날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117조5,000억원(일반회계 기준)으로 짜여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벌였다. 예결특위는 8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벌인 뒤 16일께까지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17, 18일께는 예산안을 처리키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결특위는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장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맞서 이날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에 대한 의견절충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복권발행 난립을 막기 위해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복권 및 복권기본법안` 등 계류법안 7건을 심의하고,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률을 심의했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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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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