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 건설업체들이 일용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공제부금을 지급받고서도 퇴직공제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국민회의 李允洙 의원은 1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 국감에서 지난 10월 현재 일용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공사는모두 1백56건이지만 이 가운데 48건만 가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李 의원은 특히 정부로부터 공제부금을 지급받고서도 퇴직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공사건수가 24건으로 이들 공사에 반영된 공제부금만 55억5천7백만원에 달한다고밝히고 이는 건설업체들이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실상 떼먹는 행위라고 비 난했다.
李 의원은 “아산항 2단계 개발사업 외곽호안 축조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D업체의 경우 발주때 4억7천만원의 공제부금을 조달청으로부터 받고서도 퇴직공제회에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李 의원은 또 S, H건설 등이 공동 도급한 시곡∼연당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무려 10억원 이상의 공제부금이 반영돼 있으나 역시 퇴직공제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퇴직금과 유급휴가 등 각종 혜택에서 소외돼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들을 피공제자로 해 하루 2천원씩의 공제부금을 퇴직공제회에 납부, 근로자들이 퇴직후에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