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이명박정부 100일 플랜] 법무·행정

'법질서 바로세우기운동' 春鬪 대비 4월 스타트<br>공직 5大부패 특별감찰반도 동시운영<br>정비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 5월 선정


법무ㆍ행정 부문의 이명박 정부 초기 개혁은 오는 4월부터 막이 오를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으로 본격화된다. 노사관계를 포함한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은 이명박 정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노동계 춘투(春鬪)를 대비해 조기에 가시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5대부패 특별감찰단 활동을 개시해 공직부패 척결의지를 뚜렷이 해 법질서 바로 세우기에 탄력을 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20만여명이 재직 중인 4,500여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적잖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평소 “법질서만 제대로 세워도 국내총생산(GDP) 1%포인트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해왔다. 새 정부는 3월 ‘법령정비 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민질서 ▦교통 ▦소방 ▦성매매 ▦식품위생 등 각 분야별 질서유지를 위한 엄정한 법집행 계획이 세워지고 4월에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으로 승화, 확대된다. 정부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이 참여정부 등 이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차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노사관계 등에도 이 운동을 활용하기로 했다. 노동계의 춘투를 평화적으로 이끄는 데도 한몫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질서 확립의 사회적 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해 이 운동이 시작되는 4월부터 5대부패 특별감찰단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3월 민원전담지원관을 시범 운영,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부패사범 적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부패사범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5월 중 뇌물사범 벌금형 병과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6월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는 이명박 정부 초기 법무행정 분야 개혁의 ‘태풍의 눈’이다. 총선을 전후 한 2단계 정부조직개편으로 볼 수도 있다. 노동부(지방 노동청), 국토해양부(지방 국토관리청 및 해양수산청), 지식경제부(지방 중기청) 등 20여개 부처에 산재한 4,510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거나 민간위탁 및 민영화가 병행 추진된다. 이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인력은 20만여명으로 전체 국가 공무원의 3분의1에 달한다. 새 정부는 4월 중 정비대상기관의 기능을 집중 분석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벌인 뒤 5월 공청회와 전문가 워크숍을 잇따라 열어 최종 정비대상 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후 소관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부터 우선 정비대상기관부터 지방위임, 민간위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 출범 전 남대문 소실, 태안기름유출 사태 등 대규모 국가재난을 맞아 새 정부는 3월 중 중앙재난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 가동하고 4월부터는 재난별 조사평가위원회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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