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권 부실 50조…리츠에 稅혜택을"

금융연구원 세미나정부가 2년반 동안 98조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했는데도 금융권은 여전히 50조2,000억원의 부실채권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신탁(REITs)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MBS)를 활성화시켜 부동산금융 체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주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지적됐다. 고성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부실채권정리시장의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통해 "금융권의 총여신 중 무수익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98년 말 10.4%에서 지난해 말 8.1%로 하락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권 총여신 621조4,000억원 중 부실채권은 50조2,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실채권 중 채권관계가 확정되지 못한 특수채권 15조6,000억원 중 일부가 금융회사에 환매될 것으로 예상돼 부실채권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고 연구위원은 부실채권 중 부동산 담보물이 22조5,000억원(44.8%)에 달하는 만큼 부동산금융 활성화가 부실채권 정리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해외 투자전문기관 등에 부실자산을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증권(ABS)ㆍMBS 등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시장의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차적으로 리츠제도에 저당권형 리츠 등 선진적 기법을 도입하면 자산매각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고 연구위원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리츠와 관련, "선진국에서는 세제지원 여부가 활성화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했다"며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혜택 및 법인세 부과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특히 "현재 국내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현실을 감안할 때 부실 리츠사 난립으로 부동산 시장 투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리츠회사들에 대한 적절한 감독수단과 전면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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