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금융노련)의 IMF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미래의 박장우(朴壯雨)변호사가 이같은 「IMF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朴변호사는 『97년말 한국은 외환보유액부족 등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경제구조자체에 큰 문제는 없었다』며『IMF는 이같은 한국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차관을 제공하기만 하면 되는데도「경제구조개혁」을 내세워 무리한 정책을 강요, 대량실업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IMF처방 무용론」을 골자로 한 이같은 주장은 그간 학계와 경제계에서 심심찮게 제기돼 왔지만 IMF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朴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단순히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IMF 등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는 약소국들이 한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이번 소송의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어떤 정책도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가 의도된 것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1차공판에서 IMF측은 『IMF의 경제처방에 대해 조약국이 소송제기 등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재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朴변호사는『오는 23일 열리는 2차공판에서 IMF가 이번 공판에 참석해야하는 이유서를 제출하는 한편 금융노련을 중심으로 유엔인권위 등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