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양도세] 어느 때 비과세되나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올들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면서 평생 집 한 두번 사는데 그치는 일반 서민들은요즘 세금문제 때문에 많이 헷갈린다.금리도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이미 과열분위기라 이제 집을 사보고 싶은데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좀 복잡하더라도 중요한 문제인만큼 잘 살펴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는지알아두는 것이 좋다. 1가구 1주택의 개념은 대부분 알고 있다. 한 가구가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차익이 얼마건 간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의 원칙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내놓은 두가지 정책은 이 원칙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첫번째는 내년에 구입한 주택에 한해 비과세 요건을 3년이 아니라 1년으로 단축한다는 것.내년에 집을 사는 1가구 1주택자는 1년만 갖고 있다가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두번째는 98년 5월22일∼99년 6월30일 사이에 신축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모두포함)을 구입할 경우 5년내 매각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이 때는 1가구 1주택원칙도 뛰어넘어 집이 열채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앞에 설명한 첫번째 원칙에도 우선해 적용된다. 이 두 원칙 외에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의문제. 집을 한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집을 또 하나 샀더라도 먼저 갖고 있던 집을2년 이내에만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물론 이때 앞서 파는 주택이 1가구 1주택요건에 맞아야 한다. 나중에 산 집을 먼저 팔았을 경우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때 앞에서 예로 든두번째 원칙(신축주택이고, 내년 6월30일 이전에 계약했을 때)에 해당되면 양도세를내지 않는다. 사례별로 양도세 과세여부를 알아본다. 내년에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아 완공뒤에 바로 팔고 싶다. 과세가 되나. ▲분양계약을 맺는 시점이 6월30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전일경우 지금 집이 몇채 있건 상관없이 비과세된다. 이후일 경우는 1가구 1주택 요건을따져야 한다. 지금 집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내년에 다른 아파트를 한채 산 뒤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고 싶은데 얼마나 보유한뒤 팔면 비과세되나. ▲먼저 갖고 있던 집을 팔 때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다. 그 뒤에나중에 산 아파트를 마저 팔 때는 1년 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문다. 지금 집을 3년 이상 보유했다. 이 집은 그냥 갖고 있고 내년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사서 일정 기간이 지나 팔고 싶은데 세금은 안내도 되나. ▲나중에 산 주택을 먼저 팔 때는 과세된다. 단 6월30일 이전에 신축주택을 계약했을 경우는 비과세된다. 지금 집을 보유한지 2년이 됐다. 내년에 다른 아파트를 또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비과세되나. ▲6월30일 이전에 신축주택을 분양받아 파는 것은 무조건 비과세되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기존 주택을 샀을 때는 먼저 갖고 있던 주택을 보유한지 3년이 지나서 팔면 된다. 지금 집을 갖고 있는지 6개월 됐다. 내년에 다른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는. ▲기존주택을 살 때는 집이 두채인 기간이 2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먼저갖고 있던 주택을 보유한지 3년이 지나서 팔더라도 집이 두 채 이상인 기간이 2년을넘으면 무조건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3천만원 미만일 때 과표의 30%, 3천만∼6천만원일 때 40%, 6천만원 이상일 때 50%다. 이 세율은 내년부터 10%씩 인하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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