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스노보드에 프랑스 유명 상표를 붙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 유명상표를 부착해 만든 이른바 짝퉁 스노보드를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중국 현지 알선책 최모(51)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 등은 최근까지 프랑스의 유명 상표를 붙여 불법 제작한 스노보드 1,000개를 중국에서 수입해 정품인 것처럼 속여 스포츠용품 매장과 인터넷 구매사이트에서 팔아 약 2,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짝퉁 스노보드는 시중에서 80점 가량 판매됐으며 나머지는 900여개는 모두 수거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2009년 12월에도 짝퉁 스노보드 3,000개를 들여왔으며 이중 150여개를 강원 지역 등 유명 스키장 주변 대여업체에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최씨 등은 중국 심천시에 있는 공장에서 짝퉁 스노보드를 구매해 국내에서 팔기로 하고, 지난 1월말 국내 유통업자 장모(35)씨를 통해 중국 현지 생산업자 주모(35)씨에게서 1,000개를 총 10만 달러에 구입했다.
이들이 수입한 가격은 스노보드 한 개당 약 10만원이었지만 국내 수입한 이후 프랑스 정품 브랜드로 속여 유모(32)씨 등이 운영하는 스노보드 대리점이나 이들이 개설한 인터넷 구매사이트에서 무려 20만~50만원에 판매했다. 이들 브랜드의 정품은 개당 소비자 판매가격이 60만~7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00번 이상 충격테스트를 하는 등 100여가지 안전도 테스트를 하는 정품과 달리 가짜 제품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고속 활주나 점프 때 충격으로 제품이 손상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