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보건소약 담합 고가입찰/4개 제약사에 5억 배상 판결

◎서울지법서울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전민기 부장판사)는 22일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구청이 (주)석원약품 등 4개 제약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구청들에 5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회사들이 서로 거래지역을 제한하고 상대방의 영역에는 높은 가격으로 입찰, 납품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회사측은 공급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액을 구청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구청은 서울시내 보건소에 간염백신을 공급해온 4개 제약업체들이 지난 90년 1월부터 93년까지 서로 담합, 공급지역을 나눈 뒤 입찰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시중에서 1㎖당 5천원선인 간염백신을 6천2백원에 판매해오다 94년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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