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살인마’ 유영철 사형 확정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씨에 대한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9일 노인과 여성 21명을 연쇄살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이미 사형이 확정됐던 유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재판을 마무리했다. 유씨는 1심에서 이문동 살인사건을 제외한 20명에 대한 살인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7일 내 항소하지 않아 상급심 판결에 상관없이 사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문동 살인사건 부분에 대해 항소ㆍ상고함으로써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이날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원심의 심리 결과가 적절했다고 판단해 이문동 살인사건은 미궁에 빠진 셈이 됐다. ‘이문동 사건’이란 지난해 2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골목길에서 전모(24ㆍ여)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으로 유씨는 경찰에서 이 사건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진술했다가 공판 과정에서 “경찰 회유로 허위진술했다”고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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