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10월 22일] 2차 사고 막아주는 안전삼각대

지난 8월 새벽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사고차량 수습을 돕고자 휴대폰으로 후행차량에 수신호를 하던 20대 여성 2명이 사고지점을 파악하지 못한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들의 용감한 행동은 사회적 귀감이 되고 칭찬받아 마땅하나 이들이 안전조치만 잘했더라도 불필요한 2차사고 또는 사망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발생으로 주정차시 안전삼각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다수 운전자들은 자동차 주정차시 정확한 후속 안전조치 요령을 모르거나 후속조치를 위한 안전장구가 없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특히 '주정차 중 추돌사고 매년 1,180건 발생, 70여명 사망, 3,200명 부상'이라는 통계가 운전자들의 안전조치 현실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고는 사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수습을 하는 사람은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야광조끼를 착용하고, 후방차량들이 전방의 사고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봉 등을 이용해 후행차량을 유도한다면 더 확실하게 2차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물론 경미한 사고라면 카메라 등으로 현장을 보존하고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고차량을 도로변이나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은 2차사고 예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운전자의 안전조치에 대한 실천의지다. 안전조치에 대한 실천의지가 없다면 2차사고 예방은 요원하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안전삼각대ㆍ야광조끼ㆍ안전봉 등의 안전장구 세트를 차량 내에 비치함으로써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안전조치 등의 작은 실천 하나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통안전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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