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교육부] 교원명퇴 재신청 받는다

교육부는 7일 교원정년을 현행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6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중 초·중등 교원 명예퇴직을 재신청받기로 했다.교육부는 이에따라 금주말 또는 내주초에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자 회의를 소집, 구체적인 명퇴신청 기간을 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 2월말에 명예퇴직을 실시하는만큼 심사기간 등을 고려, 1월중에 명퇴신청을 다시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지난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1만2,297명에 대해서는 교원정년이 단축된만큼 이달중 이들의 명퇴신청 의사를 재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57세이상 교원(42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이 2000년 8월31일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65세 기존 정년을 적용, 명퇴수당을 지급키로했었다.【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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