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단지형 전원주택개발 어렵다

◎준농림지 전용 3,030평서 303평 제한/대규모 가능한 임야에 눈돌려 산림 훼손/분할개발 불가피,오폐수 방류증가 초래전원주택개발에 따른 천편일률적인 행정규제가 오히려 난개발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전원주택개발업자들은 전원주택 난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정으로 농지법의 준농림지 전용면적제한과 소유권이전시기,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구 1권역내의 오폐수 배출시설기준을 꼽았다. 지난해까지는 단지형 전원주택을 개발할 경우 3천30평까지 준농림지 전용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농지법 개정으로 전원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간주, 전용면적규모를 3백3평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인해 이미 단지형개발을 겨냥, 부지를 마련한 전원주택개발업자들이 분양받은 수요자들과 마찰을 빚는 등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경기도 용인에 사업을 벌이던 K사나 양평의 S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수요자들은 개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개발업자들은 규제를 피해 택지를 소규모로 쪼개 분양하는 편법을 쓰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임야를 집중 매입, 개발하고 있다. 임야의 경우 9천1백평까지 전용이 가능, 임야가격이 급등하는가하면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준공후 지목변경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중간에 개발업자가 부도를 내거나 사업을 포기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자에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지는 전용허가를 받아 1백% 건축이 이뤄져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고 임야는 전체 건축의 30% 달성시 지목이 대지로 바뀌고 필지 분할도 가능하나 역시 단지내 모든 필지의 건축이 이뤄져야 비로소 소유권이전이 가능, 그사이 개발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분양받은 사람들의 재산권보호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구 1권역에 속하는 광주군 전 지역을 비롯해 양평, 남양주, 가평, 용인, 여주 일부 지역과 대청댐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구 1권역내는 건축연면적이 2백42평을 넘을 경우 20PPM이하로 오폐수 정화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을 쪼개서 추진하는 바람에 이러한 규제를 피해 오폐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태기 전원주택협회장은 『입지신청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단지조성이 가능토록 건축면적을 늘려주는 대신 오폐수 배출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유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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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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