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이슈 앤 뷰] 모바일 게임 등급 표시 의무화… 구글·애플 행보는

표시변경 부정적… "서비스 중단" 초강수 둘수도

구글 상중하·애플 9+ 등 자체표기

난이도·연령등급 이용자 혼동에도

"쉽게 바꾸지 않을 것" 여론 지배적


모바일 게임에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자는 개정 법안이 발의됐다. 법이 통과 된다면 구글이나 애플 같은 외국 오픈마켓에도 적용돼 이들 기업들이 법안을 준수할 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오픈마켓에 올라와 있는 모바일 게임에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은 게임을 유통 시키고자 하는 사업자는 등급과 게임물 내용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모바일 게임의 경우 제조사나 통신사 같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자체적인 등급 분류 권한을 주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이용 불가 모바일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분류 받고 이를 게임에 표시하도록 하는데, 표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이 의원실은 "등급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무런 제재 없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이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자체적인 등급 분류를 쓰고 있다. 플레이스토어는 '상·중·하·전체(All)', 앱스토어는 '4+·9+·12+·17+'로 표시하는 형태다.


반면 SKT나 LG유플러스, KT 등 국내 사업자들은 등급 표시 의무화에 상관 없이 '청소년 이용 불가·15세 이용가·12세 이용가·전체이용가' 등 연령 등급대로 표시해 규정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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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실 관계자는 "특히 구글은 (표시가) 게임 난이도인지 연령 등급인지 모호해 이용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 국내 모바일 게임이 대부분 유통되는 점을 고려하면 (등급 표시 의무화)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구글과 애플이 이를 지킬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글과 애플이 외국 사업자이더라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바일 게임은 국내 서버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법 준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자체 표시 방법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의원실은 "구글 측에 표시 변경 의사를 물었지만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비슷한 문제로 인해 외국 사업체와 국내 정부 간 마찰이 벌어진 적도 있다.

지난해 페이스북은 게임 등급 분류 심사를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심사를 받지 않은 게임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자 등급 분류를 받으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페이스북이 아예 PC게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어깃장'을 놨기 때문이다.

국내 한 게임사 관계자는 "일부 글로벌 서비스들은 정부가 요청을 해도 '아쉬울 것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게 문제"라며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도 입장 변화가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나 애플이 '서비스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게임 업체 관계자는 "일단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만 제대로 표시하자는 취지의 법안이지만, 한국만 다르게 하자는 데 구글이나 애플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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