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획일적 건설규제 부실부채질”/전경련

◎의무하도급 제도 등 개선 촉구재계는 현행 건설·건축관련 법령 가운데 현실여건을 무시한 채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조항이 많아 구조적인 부실시공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건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건설 및 건축부문 규제완화과제」란 보고서에서 현행 건설 및 건축법령중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의무하도급제도 ▲일괄입찰공사의 계약단가 기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조항 등은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의무하도급제도로 자체시공물량이 적은 중소건설업체들의 위장직영시공과 전문면허 대여 등의 폐단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발주에서 계약때까지 보통 2년이 걸리는 데도 일괄입찰공사시의 계약단가를 발주당시의 단가로 책정, 건설업체의 채산성악화를 가중시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때도 현실단가에 못미치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 업체들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수도권지역의 아파트분양가 규제와 관련, 표준건축비에 반영되지 않은 실건축비는 상승하는 데 분양가는 묶여 주택사업자의 경영악화와 주택 품질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아파트분양 후 준공까지의 기간 제한(10층이하는 15개월, 11층이상은 15개월+(층수-10)×2개월)조항도 지질여건 등 시공상의 불가피한 여건변화때 안전시공을 위한 절대공기를 확보하는 데 큰 장애요소가 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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