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종근 前지사 보석허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부장판사)는 10일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 세풍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유종근 전전북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 만기일이 오는 28일 만료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변론을 하고 재판부의 충분한 심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유 전지사는 97~98년 세풍그룹의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한 각종 인ㆍ허가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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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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