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연금 불이익없이 계약 이전

타금융기관으로도 수수료만 내면 가능개인연금 가입자들이 다음달부터 세제상 불이익없이 원하는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2일부터 개인연금 가입자들이 일정 부분의 이전수수료만 내면 소득공제액 추징 등 재산상 불이익없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은행 연금신탁에 가입한 고객은 B은행의 다른 상품은 물론, C보험사의 연금보험과 D투신사의 신탁상품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또 동일은행의 E상품에서 F상품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계약이전 절차는 먼저 옮기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연금상품을 선택한 뒤, 현재 거래중인 금융기관을 찾아가 계약이전을 신청하면 된다.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계약이전 신청전에 현재 거래중인 금융기관을 방문해 불입누계액, 이자, 해지(환매)수수료, 미상각 신계약비(보험상품) 등을 검토해 해약환급금을 산출해본 후 이전여부를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종전 개인연금저축(94년 6월~00년 12월)과 올해부터 도입된 신개인연금저축간에는 상호 이전할 수 없다. 이외에 계약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된 경우 ▦납입한도가 초과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된 보험상품 등이다. 또 생보사,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등에 가입된 생명보험상품중 연금을 받고 있는 종신형 상품도 계약이전을 할 수 없다. 한편 금융기관별 계약이전 수수료는 한빛은행이 금액에 따라 5,000~3만원이며 국민ㆍ주택ㆍ신한은행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6,200~1만2,500원 정도를, 하나ㆍ한미은행은 1만800~1만7,500원을 받을 예정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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