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법조] Y2K피해소송 `발등의 불'

지난 1일 스웨덴 스톡홀롬의 알란다 공항에서는 연도인식을 잘못한 컴퓨터의 오작동으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또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제어장치 역시 Y2K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사일 오발이라는 끔직한 일까지 예상되고 있다. 컴퓨터가 연도를 잘못 인식해 문제를 일으키는 이른바 「밀레니엄버그(Y2K)」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국내 법조계는 이에따라 올 한해동안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컴퓨터 업계를 상대로 제기할 Y2K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법규=피해를 본 업체나 개인들은 매매계약서상의 하자물담보책임을 소송을 컴퓨터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시스템을 제공한 회사가 사후관리책임을 잘못해 손해를 입을 경우 계약이후 불이행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0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증권사의 고객이 Y2K문제로 제때 증권을 사고팔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면 고객은 증권사를 상대로 다시 증권사는 전산시스템을 제공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이에 대응할 만한 법률이 명확치 않아 마땅히 적용할 법이 없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결국 민법이나 상법상에 있는 관련조항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상황=지난해 11월 국제연합(UN)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Y2K 문제해결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약 6,000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소송비용만도 1조4,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게 사실이다.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국정감사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상장기업의 Y2K 해결 진척도는 25.6%에 그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80%대를 넘어선 것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복구작업을 벌여왔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뾰족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소송도 없어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대비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朴敎善)변호사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Y2K문제와 관련 직접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적은 없다』며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작업을 추진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한 로펌의 梁모 변호사도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의 거래에서 Y2K문제를 해결한 상태인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는 기업은 앞으로 외자유치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망=법조계 대부분에서는 외국에 비해 Y2K관련 소송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산시스템 의존도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보다 늦게 시작한 전산화작업으로 많은 컴퓨터가 4자리연도 인식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아직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아 책임의 주체 및 범위에 대한 정의도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소송이 시작되면 상호간에 법적인 논리 싸움이 치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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