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선자금 수사 "盧대통령ㆍ이회창씨 불입건"

대선자금 수사결과 오늘 발표…이학수씨 불구속기소

"盧대통령ㆍ이회창씨 불입건" 대선자금 수사결과 발표 "모금관여 직접증거 없다"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21일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대선자금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대통령이나이 전 총재 모두 대선자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총재의 경우 작년 1월 옥인동 자택에서 김영일 의원으로부터 대선잔금으로 삼성채권 154억원이 남았다는 보고를 받고 서정우 변호사에게 보관토록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서 변호사는 이 자금 중 16억원은 대선회계 정리를 위해 김영일 의원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138억원은 10개월 가량 보관하다가 이번 수사가 시작된 직후 삼성측에반환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총재가 이 자금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채권을반환한 점, 서정우 변호사가 이미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 처벌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검찰은 또 노 대통령의 경우 안희정씨가 재작년 6월과 11월 삼성에서 받은 30억원 중 채권으로 된 15억원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통해 10억원을 현금화한 뒤 장수천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런 사실과 노 대통령과의 관련성 부분에 대해 검찰은 "나름대로 결론을 냈으나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삼성이 2000∼2002년 사이 사채시장에서 800억원대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정치권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 302억원어치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500억원대 채권은 유통이 안돼 용처를 찾지 못했다. 특히 검찰은 이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모, 김모씨 등 삼성 직원 2명이 해외 출국 상태여서 500억원대 채권에 대해서는 이들 2명의 신병확보 때까지 `내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 채권의 출처와 관련, 이건희 회장의 개인재산이라는 삼성측 주장을뒤집을 물증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입력시간 : 2004-05-21 10:38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