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계천 재개발 이익 얼마나 될까

30층이상 가능 1,000억대 추정<br>주상복합건물 용적률 1,000%까지 가능하고<br>층고제한 풀려 평당 1,000만원 넘게 오를듯

양윤재 서울시 부시장과 김일주 전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이 잇달아 거액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된 도심 고도제한 완화과정 및 개발이익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뇌물을 제공했다는 길모(35)씨가 높이 148m에 달하는 38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는 곳은 중구 수하동 5번지 일대(위치도). 지난 2003년까지만 해도 도심재개발 구역인 이곳에서 30층 이상 건물의 신축은 불가능했다. 당시 청계천 주변지역은 구역별로 고도는 50ㆍ70ㆍ90m, 용적률은 600% 이내로 묶여 고층건물 건립이 어려웠던 것. 그러나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지난해 서울시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며 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면 층고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도 1,0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결국 올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따라 도심지역의 건축물 기준높이가 110m로 높아졌고 30층 이상의 고층 주상복합 건립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4대문 안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난립하면 역사문화 공간과 조망이 훼손된다”며 반대했지만 서울시는 이 계획을 밀어붙였다. 양 부시장은 이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었다.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풀리자 초고층 주상복합을 건설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개발이익도 크게 상승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길씨가 이 지역의 사업권을 따냈을 때에 비해 땅값이 평당 1,000만원 이상 상승, 토지매입비를 빼고도 1,000억원대의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길씨가 주상복합을 지으려 한 을지로 도심재개발 구역 이외에도 청계천 주변에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수표동 블록, 세운상가 블록 역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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