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외국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나진ㆍ선봉에 한정됐던 외국의 위탁가공무역 대상지역을 여러 지역으로 확대, 허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신 건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출석, 보고를 통해 “북한이 위탁가공무역을 북한내 여러지역으로 확대 허용하면서 보세가공무역은 ‘특수경제지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 나진ㆍ선봉 위주의 한정된 개방에서 탈피해 개성ㆍ남포 등을 경제특구로 확대해나갈 방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지난 4월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가공무역법의 주요 내용이 외국기업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면서 “북한은 법제정 취지를 ‘가공무역법은 외화 수입을 늘리고 대외 경제교류를 확대.심화시키는데 이바지한다’고 명시, 외국과의 경제교류 확대에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