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내년 2월부터 형사처벌

내년 2월부터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판매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중고차 매매시 발생하는 허위 성능점검과 주행거리 불법조작 등을 막기 위해 주행거리를 전산 입력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뿐만 아니라 사고로 정비할 때도 주행거리를 전산 입력하고 중고차를 매매할 경우 양도증명서에도 주행기록을 의무적으로 기록해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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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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