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심은 라 전 회장을 다음달 2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농심 측은 라 전 회장의 금융 경험을 경영에 접목시키기 위해 영입했다는 입장이다.
라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는 검찰이 봐주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측은 “라 전 회장이 치매 환자라서 소환조사를 할 수 없다고 검찰이 변명했지만 보란 듯이 한 대기업의 중요 임원직으로 선임됐다“면서 “농심이 소환조차 응할 수 없는 치매 중증 환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리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라 전 회장을 봐주기 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