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하는 상품류에 따라 별도로 상표등록출원/상표권이 2개 발생 존속에는 차이 없어문)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장기간 사용하다가 A상품은 갑에게, B상품은 을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사용하게 하고 있다. 이번에 상표권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을 하려고 하니 B상품만으로는 A상품과 동일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갱신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답)상표법에서는 상표등록을 출원하려는 사람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동일 상품류내에서 사용할 상품을 지정해 상표마다 출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B상품이 현행 통상산업부령에 A상품과 다른 상품류로 분류돼 있다면 B상품은 A상품이 속하는 상품류에 등록할 수 없으므로 B상품은 종래와 같이 A상품과 함께 동일 상품류에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상표권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을 할 때에 A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는 그대로 갱신등록출원을 하면 되고 B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는 B상품이 속하는 상품류에 따라 별도로 상표권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을 하면 됩니다. 종래에는 상표권이 하나뿐이었는데 갱신등록후에는 상표권이 2개 발생하는 차이가 있을뿐 상표권의 존속에는 차이가 없습니다.<하문수 변리사 기협중앙회 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