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그룹사 소속 증권사 자본시장법 수혜 크다"

굿모닝신한證 "운용사 보유·M&A대상社도 혜택"

굿모닝신한증권은 25일 자본시장법 시행 50일을 맞아 앞으로 ▦그룹사 소속 증권사 ▦경쟁력을 갖춘 자산운용사를 보유한 증권사 ▦기업 인수합병(M&A) 대상 증권사 등이 수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효원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기존 위탁수수료 위주의 사업모델보다 랩ㆍ수익증권 등과 같은 자산관리 부문이 강점인 증권사의 투자 메리트가 훨씬 클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그룹사 소속 증권사로는 HMC투자증권ㆍ한화증권ㆍ삼성증권ㆍ동양종금증권 등이 꼽혔다. 이들은 그룹 임직원 입출금계좌를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통합하면서 고객 확보가 용이해졌고 자산증대 효과가 커진데다 그룹 계열사를 통한 투자은행(IB) 영업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경쟁력 있는 자산운용사를 보유한 증권사로는 미래에셋증권ㆍ삼성증권 등이 꼽혔고, M&A 대상 증권사로는 유진투자증권ㆍ한양증권ㆍ유화증권 등이 지목됐다. 유진투자증권은 업황이 호전되면 M&A 이슈가 또 다시 부각될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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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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