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26일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주주권행사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주식의 매매 등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투자자로서의 제반 권리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도록 ‘주주권행사지침’을 마련토록 규정한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주주권 행사지침에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본원칙과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상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주주의 권리 행사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운용자산이 500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기관투자자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를 포함하여 250여개 기업에 달하고 있다”며 “대규모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특히 총수일가가 복잡한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재벌의 비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아직까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