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자진폐업을 선언한 투자자문사는 총 5개사에 이른다. 지난 달 컴퍼스와 아스타, 오크우드, 토파즈 등 4개 투자자문사가 스스로 문을 닫았고 이 달에도 포웰이 자진 폐업했다. 지난 해 말 기준 161개사에 달했던 투자자문사 수는 158개사(3월 2개사 신규 등록)로 줄었다.
자진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투자자문사가 늘고 있는 이유는 증시 부진과 경쟁심화 등에 따른 계약고 감소로 투자자문시장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해 10곳 가운데 7개사가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투자자문사 수익성은 악화된 상태. 실제로 지난 해 3분기까지 국내 투자자문회사의 누적 순이익은 41억 원으로 2011년 같은 기간(193억 원)보다 78%(152억 원) 가량 감소했다. 영업수익도 1,869억 원을 기록, 2011년 동기(2,823억 원)과 비교해 954억 원(34%) 줄었다.
증시 부진과 과당경쟁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자진해서 문을 닫는 투자자문사는 더 늘 수 있다. 금감원 측 한 관계자는 “매년 적자로 돌아선 투자자문회사는 증가하는 추세”라며 “경쟁사 수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업력이 약한 투자자문사의 경우 주식 등 증권투자 비중이 높아 시장 변동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자진해서 사업을 접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건전 투자자문시장 조성’ 측면에서 영업현황과 사업보고서 제출유무를 조사해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곳은 적극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 해부터 실제 영업행위를 하지 않거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곳은 적극적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전한 투자자문시장을 조성하고자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을 거쳐 부실 투자자문사의 경우 바로 퇴출시킬 수 있는 직권등록취소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의 경우 영업이 이뤄지지 않거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투자자문사는 5곳에 이른다. 직권등록취소란 등록 관청이 30일간 소재 확인을 공고한 뒤 청문회 절차 없이 등록을 바로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