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유통분야 규제개혁 방안/백화점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슈퍼마켓 면적제한 900평까지로 확대,경쟁력 갖게/물류정보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준비금 손금 인정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유통분야 규제개혁 시안은 백화점 등 대규모 소매점 개설시 각종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실에 맞지않는 매장면적 제한과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대규모점포 개설절차 간소화=대형점포 개설목적 토지취득시 토지거래신고, 택지취득 및 부동산취득 승인 등을 통합하도록 했다. 또 건축허가시 교통영향평가·수도권정비심의·건축심의를 통합 처리하고 협의관련부서가 10개 이상일 경우 통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영업허가시 시·군·구에서 자체확인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영업허가서 등의 증명서를 구비서류에서 제외하고 주류판매업허가시 지역별·도소매별 면허를 본사에서 통합 취득하도록 했다. 현재 백화점 등 대규모 소매점 개설시 인허가를 받는데 법정소요기간만 7백95일이 걸리고 제출서류도 2백4개나 된다. ▲판매시설 면적제한 완화=일반주거지역내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의 바닥면적을 현행 1천㎡(약 3백평) 미만에서 3천㎡(약 9백평)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야채·생선·정육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냉장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대형할인점 등과 경쟁할 수 있고 소비자의 편의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치장용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 개선=법인이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한 하치장용 부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면제범위를 현행 실제 사용면적의 1.2배까지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상품의 분류작업과 빈번한 차량진입·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체인사업자의 택지취득 허가기준 완화=체인사업에 상품배송차량의 주차장, 물건을 싣고 내릴 공간이 필수적이므로 집배송·보관시설용 부지를 택지취득허가대상에 추가했다. ▲상품권 위탁판매 허용=은행과 우체국에서도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해 소비자가 해당 업체의 본·지점에 가서 구입해야 하는 불편을 덜도록 했다. ▲전기요금부담 완화=식품선도 유지, 24시간 영업이 불가피한 식품매장, 편의점 등에 대해 월간 4백50시간(1일 15시간)을 초과사용해도 추가요금(전력요금단가의 1백%)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빈 술병 수거제도 개선=주류 제조업체 등이 빈 술병과 플라스틱 박스를 도매업체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체 공동으로 전문수거업체를 설립하도록 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개선=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과 같이 임금총액을 계산해 부과하도록 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4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만을 상시근로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상업차관 도입 허용=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한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기술개발비 세제감면=물류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운영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위해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제조업, 정보처리업 등과 마찬가지로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3∼5% 범위내에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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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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