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자백하면 한달내 재판끝난다앞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한달안에 재판이 끝나게 된다.
대법원은 30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구속피고인들의 불필요한 구금을 줄이기 위해 「구속사건 신속 기일지정에 관한 예규」를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예규에 따르면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후 14~17일 내에 첫 재판일을 정하도록 했다. 특히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이 끝난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선고토록 했다.
따라서 기소시점으로부터 종전보다 2주 가량 빠른 3∼4주만에 1심 재판이 끝나게 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피고인의 경우 그만큼 불필요한 구금을 피할수 있게 됐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5/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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