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과세 대상자·부담 급감…稅制 껍데기만 남아

■ 종부세 기준 높이고 세율 낮춰<br>세부담 상한선 낮추고 인별합산 전환도 시간문제<br>수혜 70%가 강남3구 집중… '강부자' 논란 재점화



과세 대상자·부담 급감…稅制 껍데기만 남아 ■ 종부세 기준 높이고 세율 낮춰세부담 상한선 낮추고 인별합산 전환도 시간문제수혜 대상강남3구집중… '강부자' 논란 재점화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참여정부가 '헌법개정보다 어렵도록 하겠다'던 종합부동산세제가 껍데기만 남게 됐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종부세 폐기 주장까지 제기했지만 부담을 느낀 정부와 여당은 6억원(공시가격)이던 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높이고 세율을 크게 낮춰 납세자의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당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본 뒤 반영하기로 했지만 결국 시간상의 문제일 뿐 전환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 같은 고강도 종부세 개편방안이 실현되면 세제를 통해 부동산을 잡겠다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종언을 고하게 된다. 정부는 당장 올해 부과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종부세법 개편안을 2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국민의 3%를 밑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편안을 두고 강부자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크다. ◇예상을 뛰어넘는 종부세 경감=주택의 경우 종부세 기준금액은 9억원 초과로 높인 데 이어 세율도 최고 1%로 낮추기로 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세부담 상한선도 기존 300%에서 150%로 낮추고 과표도 80%로 동결했다. 특히 세율은 기존 최고 3%에서 1%로 낮췄다. 과표 6억원까지는 0.5%, 6억~27억원 0.75%, 27억원 이상은 1%로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6억∼9억원 1% ▦9억∼20억원 1.5% ▦20억∼100억원 2% ▦100억원 초과 3%로 돼 있다. 세율이 최고 3분의1로 줄어드는 만큼 세 부담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해 60세 이상의 경우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도 시가인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일정 주기를 두고 조사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정부는 공정시장가액을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하되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됐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제외됐다. 이는 종부세는 국세지만 성격상 소득세가 아닌 재산세로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다시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탈피도=당정이 종부세를 대폭 수정한 것은 참여정부가 세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펼쳤던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당초 투기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도입됐던 종부세는 8ㆍ31대책에서 기준이 '6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되면서 실수요자의 수요까지 억제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특히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도 금액만 6억원을 넘으면 예외 없이 부과하도록 해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권의 경우에는 실수요자들까지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켰던 것도 사실. 정부는 앞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억원 초과' 높이기로 발표했고 20년을 보유하면 80% 공제받던 것을 10년만 보유해도 같은 혜택을 주기한 것도 세제로 가격을 잡겠다는 지난 정부의 논리를 뒤집은 셈이다. 새 정부는 다만 주택시장의 수요를 적절하게 억제하기 위해 현재 마련돼 있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정책의 틀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더구나 미국발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무리한 대출에서 촉발된 것이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나라의 주택 금융정책은 더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부자 논란 재점화될 듯=뜨거운 감자였던 종부세 문제를 정면돌파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논란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2008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율의 대폭 인하 등의 조치를 내놓으면서 강부자 세제개편 논란을 겪었다. 더구나 종부세의 기준 상향 등으로 인해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이들의 70%가 서울 강남3구에 몰려 있어 혜택이 일부 소수에게만 돌아간다는 데 대해 반대 여론이 인터넷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야당도 "종부세의 대폭 완화는 수도권의 집값 상승과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면서 "이번 조치는 인위적으로 가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거품을 만들려는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처리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23일 관련 의원총회에서도 격론이 예상되는 만큼 당론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현행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게 사실상 확정돼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수혜를 보게 돼 있어 이를 두고도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예상된다. 실제로 2007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37만9,000명으로 이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2만5,000명에 이르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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