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근로장학금 내년부터 비과세

내년부터 대학생들이 학교 등에서 각종 근로활동 대가로 지급 받은 '근로장학금'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학생이 대학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장학제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장학금은 모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장학금의 소득세 비과세 대상 추진은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 중 하나"라면서 "회사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ㆍ수강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학자금이나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인 반면 근로장학금은 과세 대상이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규상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근로장학금을 지급 받으면 가구소득에 합산돼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병폐가 발생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근로장학금을 받으면 장학금의 30%를 소득으로 합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소득세법이 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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