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공급 체계 9월부터 대변혁" <br>민간 분양가 상한제·청약 가점제등 시행 예정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됐던 주택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215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63표, 반대 35표, 기권 17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기존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확대 실시된다. 개정안에서는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도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택지비(감정가 기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분양가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법이 통과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맞춰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청약가점제도 도입할 계획이어서 9월은 주택공급체계의 대전환기가 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기존보다 15~2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가를 택지비와 정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로만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업계 자율에 맡겼던 가격 결정권을 8년 만에 정부에 환원하게 되는 것이다. 민간 분양가상한제는 9월부터 시행되지만 당장 이달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단지가 선보이게 된다. 개정된 주택법에는 경제자유구역도 공공택지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인천 청라지구는 법 공포와 동시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세부 사항들이 남아 있다. 택지비의 경우 원칙으로 정한 ‘감정가’ 외에 실제 매입비용 인정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일단 건교부는 ‘감정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초 주택법 개정안에서 밝힌 ▦경매ㆍ공매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외에는 실제 매입원가를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축비 재산정 결과도 관심사다. 건교부는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에 매년 두 차례 고시하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방식을 재검토, 새로운 기본형 건축비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교부가 업체들에 어느 정도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줄지, 분양가 부풀리기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지하층 건축비 등 가산비용을 어떻게 재조정할지가 주목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업계의 주장대로 민간공급을 위축시킬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A사의 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민간공급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건교부는 “민관 공동사업제도 등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한데다 택지공급 확대를 통해 공공 부문 공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부족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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