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ㆍ친박연대는 2일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 시행시기를 1년6개월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의 1년6개월 유예안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해고대란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실업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인 권선택 의원도 “사실상 합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3당의 합의를 공식 거부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만큼 유예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으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예안을 가지고 대화하지 않을 것이며 3당 합의는 야합”이라고 비난했다.